대출수요자와 대출모집인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의무 존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3-07 · 의견번호 2300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에서 준비 중인 플랫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개인 대출수요자가 플랫폼에 정보를 등록하고
,
대출모집인이 이를 열람한 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
).
□
특정 사실행위가
“
대리
·
중개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권유행위
”
가 있는지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개인이 플랫폼에 대출수요를 등록하고
,
이에 대출모집인이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플랫폼은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ㅇ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는 금융상품판매
·
대리업자가
대리
·
중개
하는 업무를 제
3
자에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질의
해주신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
·
중개업무의 재위탁은 금융소비자보호
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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