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23-06-02 · 의견번호 23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령상 “독립손해사정사” 에 해당합니다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보험업법」 제 186 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9-15 조등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 「보험업법」 제 188 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9-18 조 제 1 항에 따른 절차에 기반하여 질의하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 「보험업법」 제 187 조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또는 「보험업법」 제 189 조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 (또는 그 보조인) 가 「보험업법」 제 189 조 제 3 항의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 금융위원회는 해당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업법」 제 192 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고 ,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 209 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손해사정사 등록 없이 본인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보험업법」 제 202 조에 따라 동법 제 187 조제 1 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위탁 손해사정업자의 지위는 고용 손해사정사인지 ?
위탁 손해사정업자 소속 보조인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행위가 무자격손해사정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 / 처벌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185 조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하 , “손해사정”)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이하 , “손해사정업자”) 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업감독규정」 제 9-12 조는 손해사정사를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 9-12 조에서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독립손해사정사” 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 에 해당합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 186 조 제 3 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9-15 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동 감독규정 제 9-15 조에 따라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 * 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봅니다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6-21 조 제 4 항에 따라 보조인은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 188 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때 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9-18 조 제 1 항에 따라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 (법 제 185 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6-18 조 제 1 항은 손해사정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동조항 제 2 호는 기재사항 중 하나로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 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성명 , 등록번호 , 연락처 등 인적사항’ 을 규정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상기 법령에 기반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질의하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 「보험업법」 제 187 조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또는 「보험업법」 제 189 조를 위반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 (또는 그 보조인) 가 「보험업법」 제 189 조 제 3 항의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 금융위원회는 해당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업법」 제 192 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고 ,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 209 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손해사정사 등록 없이 본인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보험업법」 제 202 조에 따라 동법 제 187 조제 1 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43)-.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