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과 · 2023-03-07 · 의견번호 23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보험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령상
“
독립손해사정사
”
에 해당합니다
.
②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
보험업법
」
제
186
조 및
「
보험업감독규정
」
제
9-15
조등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
「
보험업법
」
제
188
조 및
「
보험업감독규정
」
제
9-18
조 제
1
항에 따른 절차에 기반하여 질의하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
「
보험업법
」
제
187
조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또는
「
보험업법
」
제
189
조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
(
또는 그 보조인
)
가
「
보험업법
」
제
189
조 제
3
항의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
금융위원회는 해당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
보험업법
」
제
192
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고
,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
209
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또한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손해사정사 등록 없이 본인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
보험업법
」
제
202
조에 따라 동법 제
187
조제
1
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
위탁 손해사정업자의 지위는 고용 손해사정사인지
?
②
위탁 손해사정업자 소속 보조인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행위가 무자격손해사정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
/
처벌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① 「
보험업법
」
제
185
조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이하
, “
손해사정
”)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이하
, “
손해사정업자
”)
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9-12
조는 손해사정사를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ㅇ 「
보험업감독규정
」
제
9-12
조에서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
독립손해사정사
”
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자는
“
독립손해사정사
”
에 해당합니다
.
②
손해사정사는
「
보험업법
」
제
186
조 제
3
항 및
「
보험업감독규정
」
제
9-15
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동 감독규정 제
9-15
조에 따라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
*
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봅니다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제
6-21
조 제
4
항에 따라 보조인은
①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
②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
③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ㅇ
손해사정사는
「
보험업법
」
제
188
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때
에는
「
보험업감독규정
」
제
9-18
조 제
1
항에 따라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
(
「
전자서명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
(
법 제
185
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제
6-18
조 제
1
항은 손해사정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동조항 제
2
호는 기재사항 중 하나로서
‘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
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성명
,
등록번호
,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을 규정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상기 법령에 기반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질의하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
「
보험업법
」
제
187
조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또는
「
보험업법
」
제
189
조를 위반
하여
타인
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
(
또는 그 보조인
)
가
「
보험업법
」
제
189
조 제
3
항의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
금융위원회는 해당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
보험업법
」
제
192
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고
,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
209
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또한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손해사정사 등록 없이 본인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
보험업법
」
제
202
조에 따라 동법 제
187
조제
1
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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