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77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삭제·분리보관에 대한 '전산원장 통제'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IT검사국 · 2018-04-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27
조제
5
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
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ㅇ
다만
,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분리보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에 따라 삭제 또는 분리보관하는 개인
(
신용
)
정보가
「
전자
금융감독규정
」
제
27
조에 따른
‘
전산원장
’
에 해당한다면
,
삭제 또는 분리보관 작업
후 전산원장에 대한 수정
(
변경
)
전
‧
후 내용을 기록하고
5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에서는 상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타 법령에 근거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이 가능하며
,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27
조제
5
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중요원장을 조회
‧
수정
‧
삭제
‧
삽입하는 경우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 전산원장 통제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 ·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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