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77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삭제·분리보관에 대한 '전산원장 통제'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8-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27 조제 5 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 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분리보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 따라 삭제 또는 분리보관하는 개인 (신용) 정보가 「전자 금융감독규정」 제 27 조에 따른 ‘전산원장’ 에 해당한다면 , 삭제 또는 분리보관 작업 후 전산원장에 대한 수정 (변경) 전 ‧ 후 내용을 기록하고 5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는 상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타 법령에 근거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이 가능하며 ,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27 조제 5 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중요원장을 조회 ‧ 수정 ‧ 삭제 ‧ 삽입하는 경우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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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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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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