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1.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금융당국의 공문등(「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은 계도기간 중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되 고의·중과실, 중대한 손실·질서저해, 시정 불이행은 예외로 제재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사 브릿지 대출 출시 및 기타사항 관련 DSR 및 LTV 규제 비조치의견서 요청
DSR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 하에서는 ‘일시적 2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의 예외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 비조치 요청사항은 수용이 어려움LTV 규제에 대해서는 유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旣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제 예외 적용 곤란 은행업감독규정 제2호 바(3), 제5호 가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택연금에 대한 K-ICS 공정가치 및 요구자본 산출기준 비조치요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보험계약(부채) 기준으로 산출하고, 시장위험액 內 부동산 및 자산집중위험액은 투자자산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하나생명 주택연금 상품은 자산과 부채(연금)의 특성을 동시에 포함한 상품으로 現 기준을 따를 경우 해당 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따라 서, 동 상품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공정가치 및 요구자본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전까지 별도 안내한 “주택연금 공정가치 및 요구자본 산출기준(붙임1)”을 적용하도록 비조치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K-IFRS 제1117호 전환시점 재무제표 및 ’23.1~3분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시 재무제표 작성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비조치 요청
(자세한 내용은 비조치의견서 회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K-IFRS 제1008호에 따른 소급 재작성시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소급 적용 선택에 따른 재무제표 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2) 전환시점에 선택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며, 전환시점 공정가치법 적용대상 계약의 경우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고 K-IFRS 제1117호 보험부채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재측정한 결과에 따라 CSM을 산출하여 CSM이 가이드라인 적용 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K-IFRS 제1117호 전환시점부터 '23.3분기까지의 재무제표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기초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항에 대해 보험업법상 비조치할 예정. 단,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 관련 수정사항의 발생에 고의가 있을 경우 또는 상기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단체손해보험의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한도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은 계약별 한도 원칙이나 피보험자 직접 신청·지급과 보험료 부담 등 조건 충족 시 제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를 당국에 보고하거나 조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용정보법상 통지·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면제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