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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4. 금융당국의 공문등(「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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