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1.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금융당국의 공문등(「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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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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