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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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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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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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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