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가상자산사업자조치보고의무거래내역대통령령고객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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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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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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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금융회사 등에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고객 확인(제5조의2),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제5조의3) 등과 같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거래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거래’를 각각 추가하고[제2조 제1호 (하)목, 제2호 (라)목],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제17조 제1항).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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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가상자산 활용한 OTC유사 사업구조 등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이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범위 외 중개·알선·대행업을 영위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 Q1.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가상자산 소유자의 청약을 관리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제3자를 알선해 양자 간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1. 금전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예치금과 고유재산 구분관리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시행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Q2. 매도인의 청약을 관리하면서 매수인을 알선해 양자 간 가상자산과 원화의 매매를 중개·알선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2.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므로, 해당 입출금계정 없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Q3. Q2 구조에서 사업자가 매도인의 가상자산을 본인이 관리하는 가상자산지갑에 예치하고, 매수인이 원화를 지급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지갑으로 전송해 주는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3. Q2와 동일한 취지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없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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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활용한 OTC유사 사업구조 등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이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범위 외 중개·알선·대행업을 영위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 Q1.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가상자산 소유자의 청약을 관리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제3자를 알선해 양자 간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1. 금전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예치금과 고유재산 구분관리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시행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Q2. 매도인의 청약을 관리하면서 매수인을 알선해 양자 간 가상자산과 원화의 매매를 중개·알선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2.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므로, 해당 입출금계정 없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Q3. Q2 구조에서 사업자가 매도인의 가상자산을 본인이 관리하는 가상자산지갑에 예치하고, 매수인이 원화를 지급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지갑으로 전송해 주는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3. Q2와 동일한 취지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없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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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금전 교환이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범위 외 중개·알선·대행업을 영위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 Q1.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가상자산 소유자의 청약을 관리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제3자를 알선해 양자 간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1. 금전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예치금과 고유재산 구분관리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시행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Q2. 매도인의 청약을 관리하면서 매수인을 알선해 양자 간 가상자산과 원화의 매매를 중개·알선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2.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므로, 해당 입출금계정 없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Q3. Q2 구조에서 사업자가 매도인의 가상자산을 본인이 관리하는 가상자산지갑에 예치하고, 매수인이 원화를 지급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지갑으로 전송해 주는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3. Q2와 동일한 취지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없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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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활용한 OTC유사 사업구조 등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이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범위 외 중개·알선·대행업을 영위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 Q1.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가상자산 소유자의 청약을 관리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제3자를 알선해 양자 간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1. 금전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예치금과 고유재산 구분관리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시행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Q2. 매도인의 청약을 관리하면서 매수인을 알선해 양자 간 가상자산과 원화의 매매를 중개·알선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2.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므로, 해당 입출금계정 없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Q3. Q2 구조에서 사업자가 매도인의 가상자산을 본인이 관리하는 가상자산지갑에 예치하고, 매수인이 원화를 지급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지갑으로 전송해 주는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3. Q2와 동일한 취지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없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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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신용카드 수납관련 질의사항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의 해외발행 신용카드 수납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 보고·환불 규제 적용 여부 Q1.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발행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수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위배되는지 A1.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납이 가능하다. 1. 국내카지노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소일 것 2.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 3.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으로 거래할 것 Q2. 해외발행 신용·직불·체크카드로 카지노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 결제가 이루어질 때 카지노 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및 승인한도가 있는지 A2. 없다.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현금등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은 신용카드 등의 승인한도를 규정하지 않는다. Q3.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해외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국내카드사가 USD로 승인·매입 후 카지노에 USD로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카지노고객에게 잔여 칩 등을 USD로 환불하는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되는지 A3.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를 위한 보고·이용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신용카드 결제·환불 등의 허용·금지 여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전자금융업자 등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 의심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장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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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등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의 범위
전자금융업자가 은행 송금서비스를 통해 1천만원 이상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의무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Q.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 보고(CTR)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A.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당 지급은 은행 송금서비스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이며,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CTR 보고의 대상은 고객이 현금등을 금융회사등에게 "직접" 지급·영수하는 거래에 한정되며, 계좌간 이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고액 현금거래 보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방법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고액 현금거래 보고) -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 제외) 또는 그에 준하는 지급수단(이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KoFIU)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상 대량 현금 유출입 감시를 위한 핵심 보고제도(CTR)입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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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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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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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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