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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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에게 제출시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은행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에게 제출시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은행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 12. 14., 2002. 3. 22., 2002. 9. 13., 2010. 11. 17.>

②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③은행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8.>
④은행(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4. 10. 7., 2005. 12. 23.,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1.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3.삭제 <2016. 1. 28.>
4.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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