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3-03-29 · 의견번호 2300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
온투업법
」
제
35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이 동조 제
3
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
12
조 제
8
항에서 규정한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이하
‘
온투업자
’)
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
이하
‘
온투
업법
’)
제
35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
(
실명
,
주민등록번호 등
)
를 제공하는 것이 동법 제
12
조 제
8
항
(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
)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
온투업법
」
제
35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이 동조 제
3
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
12
조 제
8
항에서 규정한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여신금융기관 등이 제공된 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
온투업자는 정보제공시 여신금융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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