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4-03 · 의견번호 2300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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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온투업법」 제 35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이 동조 제 3 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 12 조 제 8 항에서 규정한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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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이하 ‘온투업자’)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하 ‘온투 업법’) 제 35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 (실명 , 주민등록번호 등) 를 제공하는 것이 동법 제 12 조 제 8 항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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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온투업법」 제 35 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이 동조 제 3 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 12 조 제 8 항에서 규정한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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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여신금융기관 등이 제공된 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 온투업자는 정보제공시 여신금융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이 동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