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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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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피인용 1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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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2건
1~2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6
3건
3~5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 외 4건
7건
6~15회
제4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누적 연계투자 금액, 연계투자 잔액,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및 자기자본 대비 연계투자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2

§12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10.3cite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5 벌칙10.3cite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6 양벌규정20.09cites>cites

§12 ④ 제4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6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11.0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3 업무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 과태료20.5인용>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10.3cite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20.3위임>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4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20.25인용>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6 문서 등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10.3준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준용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cluster_id C0032.O · §12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1e-0512
★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이해상충의 관리1e-055
★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2대출한도 및 투자한도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0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1e-05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7연계대출채권 등 관리1e-05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1e-05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46업무보고서의 제출1e-05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4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0.0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0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