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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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2.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제4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누적 연계투자 금액, 연계투자 잔액,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및 자기자본 대비 연계투자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⑦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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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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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에 따른 연계투자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동법 제12조 제8항 위반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이 동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이 동조 제3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12조 제8항에서 규정한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여신금융기관 등이 제공된 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온투업자는 정보제공시 여신금융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8항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 관련 규정) 및 동조 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8항: 온투업자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는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특정 여신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행위가 이 조항의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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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에 따른 연계투자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동법 제12조 제8항 위반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이 동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이 동조 제3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12조 제8항에서 규정한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여신금융기관 등이 제공된 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온투업자는 정보제공시 여신금융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8항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 관련 규정) 및 동조 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8항: 온투업자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는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특정 여신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행위가 이 조항의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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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채권의 채무자보호법 9조 적용 여부
자기계산 연계투자 없이 실행된 온투업 연계대출채권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장래이자 면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양수인이 장래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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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채권의 채무자보호법 9조 적용 여부
온투업자가 자기계산 투자 없이 실행한 대출채권을 매입한 추심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장래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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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채무자보호법 상 채권금융회사 해당 여부
자기계산 연계투자 없이 연계투자자 투자금만으로 실행된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등" 해당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자기계산 연계투자 없이 연계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해당 연계대출채권에 대해 해당 온투업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권은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 대부·대위변제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정의되고, 채권금융회사등도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정의된다. 온투업자가 자기자본 투자 없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계하여 연계대출계약·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온투업자가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온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연계대출채권에 대해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자기계산 연계투자)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채권금융회사등의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권 정의 규정 (제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채권금융회사등):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각 목의 자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한다. 회답은 "보유" 요건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온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히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계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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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채무자보호법 상 채권금융회사 해당 여부
자기계산 연계투자 없이 연계투자자 투자금만으로 실행된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등" 해당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자기계산 연계투자 없이 연계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해당 연계대출채권에 대해 해당 온투업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권은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 대부·대위변제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정의되고, 채권금융회사등도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정의된다. 온투업자가 자기자본 투자 없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계하여 연계대출계약·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온투업자가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온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연계대출채권에 대해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자기계산 연계투자)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채권금융회사등의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권 정의 규정 (제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채권금융회사등):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각 목의 자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한다. 회답은 "보유" 요건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온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히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계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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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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