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여신금융기관등연계투자대통령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연계대출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 할 수 있는 연계대출의 유형별 한도 등 세부사항과 그 밖에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7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