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여신금융기관등연계투자대통령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연계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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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 할 수 있는 연계대출의 유형별 한도 등 세부사항과 그 밖에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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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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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기관 등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온투업법상 한도와 준수사항 내에서 연계투자를 차입자 대출·신용공여로 보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기관 등은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온투업법상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해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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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에 따른 연계투자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동법 제12조 제8항 위반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이 동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이 동조 제3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12조 제8항에서 규정한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여신금융기관 등이 제공된 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온투업자는 정보제공시 여신금융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8항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 관련 규정) 및 동조 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8항: 온투업자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는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특정 여신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행위가 이 조항의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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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에 따른 연계투자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동법 제12조 제8항 위반 여부 Q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이 동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이 동조 제3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12조 제8항에서 규정한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여신금융기관 등이 제공된 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온투업자는 정보제공시 여신금융기관과의 계약서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8항 (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 관련 규정) 및 동조 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8항: 온투업자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는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를 특정 여신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행위가 이 조항의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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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는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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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요청서
온라인투자 연계대출 투자한도 40%는 원칙적으로 각 여신금융기관에 개별 적용되며 일부 경우 투자액을 합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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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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