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이해상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8-04-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세무조정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
14
조제
4
항의
‘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
’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감사대상회사에 세무조정 업무 제공시 해당 회사의 감사
(
감사위원회
)
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함
본문
요청 내용
회계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조정 수행 시
,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
14
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공인회계사법령 상
‘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
’
는 감사인이 수행하는 비감사업무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
세무조정은 회계감사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
세무조정자의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 절차로서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도 세무신고서의 작성 등은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
290.178
회계법인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세무신고서의 작성
,
세액산정 또는 세무계획수립 목적의 가치평가업무
를 제공한 경우
,
이러한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세무당국 등 외부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
290.180
회계법인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터 세무업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세무업무에는 세무규정의 준수
,
세무계획의 수립
,
공식적인 세무의견의 제공 및 세금분쟁 해결의 지원 등
광범위한 업무가 포함된다
.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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