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따라서 감사대상회사에 세무조정 업무 제공시 해당 회사의 감사
본문
요청 내용
회계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조정 수행 시
판단 이유
는 감사인이 수행하는 비감사업무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
세무조정은 회계감사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세무조정자의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 절차로서 감사의견 형성에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도 세무신고서의 작성 등은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290.178 회계법인등이 재무제표감사의뢰인에게 세무신고서의 작성 , 세액산정 또는 세무계획수립 목적의 가치평가업무를 제공한 경우 , 이러한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세무당국 등 외부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
290.180 회계법인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으로부터 세무업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세무업무에는 세무규정의 준수 , 세무계획의 수립 , 공식적인 세무의견의 제공 및 세금분쟁 해결의 지원 등 광범위한 업무가 포함된다 . 이러한 업무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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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1-01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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