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81 비조치의견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사모펀드의 만기연장 등과 관련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결의여부

자산운용과 · 2023-03-30 · 의견번호 23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

(

:

투자자 전원동의 등

)

이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되어 반영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249

조의

8

5

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

결의가 면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의 경우

자본시장법

249

조의

8

5

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

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

되지 않으나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5

항 전단

)

-

예외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환매를 연기할 경우 환매기간

,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방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집합투자자 총회

*

를 통하여 결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5

항 후단

)

*

환매를 연기한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결의해야 함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

일반투자자가 총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고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

*

보다

강화된 요건

(

예시

:

투자자 전원동의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 등

)

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만기연장

(

만기상환 거부 포함

)

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

결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

(

자본시장법 제

190

조제

5

) :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4

분의

1

이상

아울러

,

만기를 연장하거나 만기 상환 거부 결정 및 그 사유에 따른

판매회사 통지

,

특정사유 발생보고

(

특정사유 발생시

3

영업일 이내

)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자본시장법

92

조제

1

항제

1

,

249

조의

7

4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10

14

항 등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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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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