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사모펀드의 만기연장 등과 관련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결의여부
자산운용과 · 2023-03-30 · 의견번호 23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
(
예
:
투자자 전원동의 등
)
이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되어 반영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249
조의
8
제
5
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
결의가 면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5
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
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
되지 않으나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5
항 전단
)
-
예외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환매를 연기할 경우 환매기간
,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방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집합투자자 총회
*
를 통하여 결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5
항 후단
)
*
환매를 연기한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결의해야 함
ㅇ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
일반투자자가 총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고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
*
보다
강화된 요건
(
예시
:
투자자 전원동의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 등
)
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만기연장
(
만기상환 거부 포함
)
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
결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
(
자본시장법 제
190
조제
5
항
) :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4
분의
1
이상
아울러
,
만기를 연장하거나 만기 상환 거부 결정 및 그 사유에 따른
판매회사 통지
,
특정사유 발생보고
(
특정사유 발생시
3
영업일 이내
)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92
조제
1
항제
1
호
,
제
249
조의
7
제
4
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10
제
14
항 등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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