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내부 전산자원(전산서버, 업무용 PC 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클라우드업체의 'IT자산 관리 솔루션'(SaaS)과 금융회사 내부망을 연결하여 전산자원 정보(IP주소, 리소스 사용현황, 설치된 S/W 등)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형태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경우 그룹사의 Global IT정책에 따라 클라우드 업체의 'IT자산 관리 솔루션' 이용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통신망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망분리 적용 예외인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의 연결' 또는 '업무상 외부통신망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전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부의 클라우드 업체에 전달하는 것은 외부통신망과의 분리, 차단 및 접속금지 의무를 반영한 망분리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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