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10
비조치의견
연구/개발망에서 클라우드 활용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3-12-22 · 의견번호 230110
본문
요청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연구 개발망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교육, 설문, 금융기술연구)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의 적용 여부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가 연구 개발망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육, 설문, 금융기술업무 등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의거하여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클라우드 제공자의 안전성 평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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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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