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10 비조치의견

연구/개발망에서 클라우드 활용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23-11-30 · 의견번호 23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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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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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연구 개발망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교육, 설문, 금융기술연구)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의 적용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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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연구 개발망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육, 설문, 금융기술업무 등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의거하여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클라우드 제공자의 안전성 평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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