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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2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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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0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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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7.11.28, 2020.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의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20.2.4>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3. 삭제 <2020.2.4>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삭제 <2017.4.18> 14. 삭제 <2017.4.1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4>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28, 2020.2.4>

피인용 — 이 §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321010.8준용
신용정보법§32310.8준용
신용정보법§32410.8준용
신용정보법§32810.8준용
신용정보법§32910.8준용
신용정보법§341010.8준용
신용정보법§34510.8준용
신용정보법§34710.8준용
신용정보법§34910.8준용
신용정보법§15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33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11의2110.5인용
신용정보법§11의2810.5인용
신용정보법§45210.5인용
신용정보법§45310.5인용
신용정보법§45410.5인용
신용정보법§9의2210.5인용
신용정보법§9의2310.5인용
신용정보법§9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172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17의21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의4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220.4준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4준용>인용
전자서명법§2120.4준용>인용
전자서명법§22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10410.3cites
신용정보법§11110.3cites
신용정보법§1210.3cites
신용정보법§1310.3cites
신용정보법§18110.3cites
신용정보법§1910.3cites
신용정보법§20110.3cites
신용정보법§20310.3cites
신용정보법§20410.3cites
신용정보법§20610.3cites
신용정보법§20의2110.3cites
신용정보법§20의2210.3cites
신용정보법§20의2410.3cites
신용정보법§2110.3cites
신용정보법§22의210.3cites
신용정보법§22의4110.3cites
신용정보법§22의4210.3cites
신용정보법§22의4310.3cites
신용정보법§22의5110.3cites
신용정보법§22의5210.3cites
신용정보법§22의5310.3cites
신용정보법§22의6110.3cites
신용정보법§22의62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52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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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