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과태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2채권추심회사금융위원회의3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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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1.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7.11.28, 2020.2.4>
1.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3.제19조를 위반한 자
4.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의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7.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제21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제39조를 위반한 자
13.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20.2.4>
1.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3.삭제 <2020.2.4>
4.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제31조를 위반한 자
10.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제35조를 위반한 자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삭제 <2017.4.18>
14.삭제 <2017.4.1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4>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28, 2020.2.4>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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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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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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