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7.11.28, 2020.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의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20.2.4>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3. 삭제 <2020.2.4>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삭제 <2017.4.18>
14. 삭제 <2017.4.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28, 2020.2.4>
피인용 — 이 §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32 | 10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 3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 4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 8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 9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4 | 10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4 | 5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4 | 7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4 | 9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5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33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1의2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의2 | 8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3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4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9의2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9의2 | 3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9 | 1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17 | 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의4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2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0 | 4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1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2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3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8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9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0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0 | 3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0 | 4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0 | 6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0의2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0의2 | 2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0의2 | 4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2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4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4 | 2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4 | 3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5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5 | 2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5 | 3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6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6 | 2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52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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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1)
- 2026.02.19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 상세보기 ↗
제재 (1)
- 2018-01-22 (주)청호이지캐쉬 검사결과제재 (2018-01-22)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