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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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의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의2.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비조치의견 · 2건
제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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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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