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36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의 본질적업무 재위탁 가능 여부 확인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25-12-02 · 의견번호 2400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이전(재신탁의 설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으로서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42조제4항은 금융투자업자가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가 신탁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의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신탁재산의 명의 또는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이전(재신탁의 설정)하는 것은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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