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5 비조치의견

대부업등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 업무처리 방법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법무국 · 2018-07-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의

대부중개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에는 더 이상

대부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변경등록이나

폐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대부중개업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대부중개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8.7월 현재 현재 대

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해

겸업 중인 대부업체가

18.9월 도래하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앞두고 대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영위 중단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각각 정의하는 대부업법 제2조의 규정, 각 업종별 등록요건을 차등하고 등록증과 등록번호도 별도로 부여하는 제3조의

규정 등 법령의 규율구조를 감안하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각각

등록을 득하고 유지

하여

야 하는

별도의 업종으로 해석

됩니다.

대부업법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시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3년으로 명시

하고 계속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제3조의2제1항 따라

3년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갱신등록

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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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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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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