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5
비조치의견
대부업등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 업무처리 방법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법무국 · 2018-07-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의
대부중개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에는 더 이상
대부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변경등록이나
폐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대부중개업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대부중개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18.7월 현재 현재 대
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해
겸업 중인 대부업체가
’
18.9월 도래하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앞두고 대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ㅇ
대부중개업 영위 중단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각각 정의하는 대부업법 제2조의 규정, 각 업종별 등록요건을 차등하고 등록증과 등록번호도 별도로 부여하는 제3조의
규정 등 법령의 규율구조를 감안하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각각
등록을 득하고 유지
하여
야 하는
별도의 업종으로 해석
됩니다.
□
대부업법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시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3년으로 명시
하고 계속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제3조의2제1항 따라
3년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갱신등록
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변경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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