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IT직원의 상주 근무를 목적으로 영업점에 물리적 통제를 적용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와 전산센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등 본점 수준의 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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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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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영업점 내 별도 통제구역에 설치한 단말기를 전산센터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직접 접속하는 것은 본점의 접속환경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신망 내에서 발생하는 접속으로 보이고, o 해당 단말기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본점에 위치한 단말기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적용한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의견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업무환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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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회사가 IT직원의 상주 근무를 목적으로 영업점에 물리적 통제를 적용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와 전산센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등 본점 수준의 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