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6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망분리 규제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24-07-18 · 의견번호 2400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IT직원의 상주 근무를 목적으로 영업점에 물리적 통제를 적용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와 전산센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등 본점 수준의 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영업점 내 별도 통제구역에 설치한 단말기를 전산센터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직접 접속하는 것은 본점의 접속환경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신망 내에서 발생하는 접속으로 보이고,
o 해당 단말기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본점에 위치한 단말기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적용한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의견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업무환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