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6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망분리규제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검사기획팀 · 2024-07-18 · 의견번호 2400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계열사인 해외법인*으로부터 수탁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내부업무를 위한 통신망과 수탁업무를 위한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독립적으로 원격접속 환경을 구성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소재한 국가는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같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분리,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별도 규제 등이 부재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o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o 동법 제2조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동법 제21조제2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IT)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200337)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에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해외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각각 해당하지 않고,

o 귀사가 해외법인으로부터 수탁하는 업무는 귀사 자신의 전자금융업무 또는 금융회사로써 수행하는 일반 정보기술(IT)부분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o 해당 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과 귀사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해당 수탁업무의 수행이 귀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안전성 확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 단말 및 통신 인프라(회선, 스위치 등)를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 구성을 물리적으로 분리

o 귀사가 해외법인으로부터 수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격접속 환경에 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기준 중 하나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의 준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