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은행감독국 · 2025-01-16 · 의견번호 250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 및 신규 도입된 각종 규제의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하고자 함 □ ’25.1.17.~’25.4.16. 기간중 발생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음 ㅇ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비조치의견의 예외로 함 -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상기 비조치의견에 따라 법령상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나, 계도기간 중 법령상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본문
요청 내용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다수의 규제가 신설되었으며, 법 제정일(’24.1.16.)부터 시행(’24.10.17.)까지의 기간이 다소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부여(’24.10.17.~’25.1.16.)한 바 있으나, ㅇ「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금융현장에서의 혼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
판단 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 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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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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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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