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48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차등분배 허용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18-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해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의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등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수익

자간의

손익의 배분은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통해 개별 수익자가

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

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차등분배 허용범위

사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안과

같이

손익분배가 가능한지 여부

<1안>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 간에 차등하여 분배하고, 손실

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순위 및 후순위 수익자 간에 균등하게

손실 부담

<2안>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 간에 차등하여 분배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액을 후순위 수익자에게 우선 손실

부담

<3안>

이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선순위 수익자에게 확정수익 및 원금

액을

우선 분배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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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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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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