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05 비조치의견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검사기획팀 · 2025-01-21 · 의견번호 250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에 따라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정계 중요시스템의 연계 및 성능 테스트, 데이터 정합성 검증 목적으로 미변환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정계 중요시스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폐쇄망 형태로 임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시스템 전문 연계, 성능, 가용성 테스트 및 사용자 단말을 통한 업무 테스트 수행

** 전문 연계 테스트는 이용자 정보로부터 생성된 전문발송을 통해 거래를 재현하여 각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며, 사용자 단말 테스트는 별도 구성된 테스트룸에서 사전 승인된 업무 담당자가 이용자 정보를 샘플링하여 영업점 대고객 서비스 프로세스를 재현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는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ㅇ 다만,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되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가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ㅇ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에 동 규정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충분한 테스트로 인한 시스템 안전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귀 사가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ㅇ 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테스트 영역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제1항

**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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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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