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05 비조치의견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2-11 · 의견번호 250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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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에 따라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정계 중요시스템의 연계 및 성능 테스트, 데이터 정합성 검증 목적으로 미변환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정계 중요시스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폐쇄망 형태로 임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시스템 전문 연계, 성능, 가용성 테스트 및 사용자 단말을 통한 업무 테스트 수행 ** 전문 연계 테스트는 이용자 정보로부터 생성된 전문발송을 통해 거래를 재현하여 각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며, 사용자 단말 테스트는 별도 구성된 테스트룸에서 사전 승인된 업무 담당자가 이용자 정보를 샘플링하여 영업점 대고객 서비스 프로세스를 재현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는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만,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되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가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에 동 규정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충분한 테스트로 인한 시스템 안전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 서 귀 사가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테스트 영역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제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 제1항 **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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