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조 (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
법인법인이아니면은행업경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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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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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6건
표준규정(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 제33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 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상 타당하며 이를 위해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공매차수)에서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진행토록 하는 것이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이상 매각이 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토록 되어 있는데, 은행의 경우 은행법령에 따라 1년이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1년 연장 가능)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5년이라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으로 보이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금융회사등은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인수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5년동안 매각이 안된 자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제33조(매각위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서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 및 제33조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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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출자지분 취득이 보험업법상 대주주 발행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보험업법 」 제111조의 취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 보험업법 」 전반의 취지 등을 감안시 출자지분도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신청인은 당해 PEF가 「 보험업법 」 에 따른 대주주(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질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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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중단 후 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시 출자주식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의 관리절차 완료 또는 중단에는 파산절차의 개시로 인한 관리절차의 중단도 포함되므로, 관리절차가 중단된 이후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은행의 초과 지분 취득이 예상된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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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및 잔여 면적 계열사 임대행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은행이 본점 사옥 신축·계열사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것이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금융산업국 은행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69).hwp Q1. 은행이 본점 신축 과정에서 직접 사용부분을 제외한 일부를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에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것이 은행법에 위반되는가? A. 위반되지 않는다. - 광범위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본점 부서 이전을 위한 일회성 행위로서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것에 한정된다. -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한다. - 부수업무 이행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도 은행업의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Q2. 은행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반되는가? A. 위반되지 않는다.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영위 회사)만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고,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는 금지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6조의3, 시행령 제2조). - 은행이 일회성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더라도 은행의 본질적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은행은 표준산업분류상 여전히 금융업(국내은행)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Q3. 등록 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전제 사실은? A. 다음 3가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1. 계속적·반복적 영업행위가 아닐 것 2. 본점 부서 이전을 위한 일회성 행위일 것 3. 이외에 광범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영위계획이 없을 것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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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브릿지 대출 출시 및 기타사항 관련 DSR 및 LTV 규제 비조치의견서 요청
DSR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 하에서는 ‘일시적 2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의 예외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 비조치 요청사항은 수용이 어려움LTV 규제에 대해서는 유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旣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제 예외 적용 곤란 은행업감독규정 제2호 바(3), 제5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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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및 잔여 면적 계열사 임대행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은행이 본점 사옥 신축·계열사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것이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금융산업국 은행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69).hwp Q1. 은행이 본점 신축 과정에서 직접 사용부분을 제외한 일부를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에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것이 은행법에 위반되는가? A. 위반되지 않는다. - 광범위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본점 부서 이전을 위한 일회성 행위로서 업무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것에 한정된다. -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한다. - 부수업무 이행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도 은행업의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Q2. 은행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반되는가? A. 위반되지 않는다.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영위 회사)만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고,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는 금지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6조의3, 시행령 제2조). - 은행이 일회성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더라도 은행의 본질적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은행은 표준산업분류상 여전히 금융업(국내은행)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Q3. 등록 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전제 사실은? A. 다음 3가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1. 계속적·반복적 영업행위가 아닐 것 2. 본점 부서 이전을 위한 일회성 행위일 것 3. 이외에 광범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영위계획이 없을 것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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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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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은행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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