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금융안전과 · 2025-01-21 · 의견번호 25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5-4
호
, ‘25.2.5.
시행
)
에 따라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제
5
조의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한 전산실 준수 사항에 의하면 침수로 인한 장애 발생
예방으로 이중바닥설치 방안 규정이 있는데 금융사가
(
증권
,
생명
,
손해보험 등
)
정보처리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입주 시 이중바닥설치 여부가 필수 조건인지
여부
판단 이유
□
’25.2.5
일
,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를
“
규칙에서 원칙 중심
”
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
·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개정
*
하였습니다
.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특히
,
건물
·
설비
·
전산
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
·
사업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융
회사
의 자율
성을 대폭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중바닥설치 등의 방안에 대해 규정한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제
5
조는 삭제되었습니다
.
□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에 따라 재해 및
위해방지
,
출입
ㆍ
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여
전산실에 관한 대책을 수립
·
운용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
전산실에 관한 대책 수립
·
운용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
11
조 각 호
)
1.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
(
단
,
제
50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는 제외
)
2.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재해 및 위해방지
,
출입
ㆍ
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017).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