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을 통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방안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금융IT안전국,디지털혁신국 · 2025-09-16 · 의견번호 2500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자 함
ㅇ ’20.1.1.~’25.8.31. 기간중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중 ’25.12.31.까지 전액 상환(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변제를 포함)된 개인·개인사업자 채무 등에 대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책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가 동 지원방안에 따라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코로나19 펜데믹의 후유증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ㅇ 취약계층의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ㅇ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하였지만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
□ 이에 ’25.8.20. 각 금융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3개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ㅇ 동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1.1.~’25.8.31. 기간 중 발생한 소액연체를 ’25.12.31.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상호 간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25.9.30. 시행 예정)
ㅇ 다만, 이러한 신용회복 지원활동은 신용정보법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비조치 등 행정적 지원방안이 필요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 주요 내용
1. ’20.1.1.~’25.8.31. 기간중 발생한 소액연체를 ’25.12.31.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금융권 상호 간 공유를 제한
2.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
3. 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를 제한
4.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성실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함
판단 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1. 유사한 유형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이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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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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