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4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백업 원격 안전지역 소산에 대한 기준 문의

금융위원회 · 2026-04-07 · 의견번호 2500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등은 전산자료의 소산을 위한 원격 안전지역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는 경우, 재해복구센터에 소산할 수 있는지, 혹은 제3의 안전지역에 소산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6호에서 백업자료의 소산은 전산센터의 화재, 수해 등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산센터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소산장소의 이격거리는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자율로 정하되, 동일한 재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산장소는 백업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내화금고, 방염처리 등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산장소의 접근통제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ㆍ관리할 것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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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는 경우, 재해복구센터에 소산할 수 있는지, 혹은 제3의 안전지역에 소산해야 하는지 여부 □ 금융회사등은 전산자료의 소산을 위한 원격 안전지역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6호에서 백업자료의 소산은 전산센터의 화재, 수해 등 재해에 대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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