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고객확인 수행 시점 및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회사의 조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IT검사국 · 2018-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거나
2천만 원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5조의2 제1항).
ㅇ
한편
기존 고객
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객확인이 생략
됨. 다만,
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②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
제25조 제2항에 언급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③
업무규정 제34조의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에는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하여야 함.
□
또한 금융회사등은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
대리인
’
)가 있으면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을 하도록 함.
ㅇ
즉 상기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본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본인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을 하여야
함.
□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기존 대리인이 아닌
새로운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경우
에는 상기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발생 사유 중
①
‘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에 해당하여
본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생략하더라도 그 새로운 대리인에
대해서는 위험평가 및 고객확인의무를
이행
해야 함.
ㅇ
이때
본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신규 고객
인
경우에는
신규 거래를 거절
하거나,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
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대리인의 고객확인 의무 수행 시점
및 계좌주의 고객확인 생략 시(계속거래) 대리인의
고객확인도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
대리인의 고객확인 거부시 계좌명의인의 고객확인과 동일하게 보아 거래거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거나
2천만 원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5조의2 제1항).
ㅇ
한편
기존 고객
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객확인이 생략
됨. 다만,
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②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
제25조 제2항에 언급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③
업무규정 제34조의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에는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하여야 함.
□
또한 금융회사등은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
대리인
’
)가 있으면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을 하도록 함.
ㅇ
즉 상기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본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본인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을 하여야
함.
□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기존 대리인이 아닌
새로운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경우
에는 상기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발생 사유 중
①
‘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에 해당하여
본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생략하더라도 그 새로운 대리인에
대해서는 위험평가 및 고객확인의무를
이행
해야 함.
ㅇ
이때
본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신규 고객
인 경우에는
신규 거래를 거절
하거나,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
해야 함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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