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88 비조치의견

대리인의 고객확인 수행 시점 및 정보제공 거부 시 금융회사의 조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IT검사국 · 2018-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거나

2천만 원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5조의2 제1항).

한편

기존 고객

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객확인이 생략

됨.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

제25조 제2항에 언급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규정 제34조의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에는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하여야 함.

또한 금융회사등은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

)가 있으면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을 하도록 함.

즉 상기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본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본인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을 하여야

함.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기존 대리인이 아닌

새로운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경우

에는 상기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발생 사유 중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여

본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생략하더라도 그 새로운 대리인에

대해서는 위험평가 및 고객확인의무를

이행

해야 함.

이때

본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신규 고객

경우에는

신규 거래를 거절

하거나,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

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대리인의 고객확인 의무 수행 시점

및 계좌주의 고객확인 생략 시(계속거래) 대리인의

고객확인도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대리인의 고객확인 거부시 계좌명의인의 고객확인과 동일하게 보아 거래거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거나

2천만 원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5조의2 제1항).

한편

기존 고객

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객확인이 생략

됨.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

제25조 제2항에 언급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규정 제34조의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에는 고객확인을 다시 이행하여야 함.

또한 금융회사등은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

)가 있으면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을 하도록 함.

즉 상기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본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본인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을 하여야

함.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기존 대리인이 아닌

새로운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경우

에는 상기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발생 사유 중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여

본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생략하더라도 그 새로운 대리인에

대해서는 위험평가 및 고객확인의무를

이행

해야 함.

이때

본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신규 고객

인 경우에는

신규 거래를 거절

하거나,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

해야 함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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