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58 비조치의견

클라우드 기반 메신저·화상회의 툴 사용 시 업무위탁 여부 및 이용절차 준수 필요성 질의

금융위원회 · 2026-04-07 · 의견번호 2500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클라우드이용절차 준수 대상에 해당(법령해석 200337)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기반 SaaS 형태 메신저 및 화상회의 툴을 전자금융거래 업무와 무관한 그룹사 소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업무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

위 SaaS 메신저 및 화상회의 툴을 내부 업무/관리망과 분리된 인터넷망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은 정보처리업무 위탁의 한 유형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업무 위탁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그리고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클라우드이용절차 준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법령해석 200337)

이에 따라 귀 사께서는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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