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반 메신저·화상회의 툴 사용 시 업무위탁 여부 및 이용절차 준수 필요성 질의
금융안전과 · 2025-02-20 · 의견번호 2500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클라우드이용절차 준수 대상에 해당(법령해석 200337)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기반 SaaS 형태 메신저 및 화상회의 툴을 전자금융거래 업무와 무관한 그룹사 소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업무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
□ 위 SaaS 메신저 및 화상회의 툴을 내부 업무/관리망과 분리된 인터넷망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은 정보처리업무 위탁의 한 유형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업무 위탁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 그리고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클라우드이용절차 준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법령해석 200337)
ㅇ 이에 따라 귀 사께서는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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