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01 비조치의견

이사회 없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시 의사회 의결 면제

금융위원회 · 2026-03-25 · 의견번호 260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사회에 준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상법 제383조에 의해 이사회 없이 이사 1~2인으로만 운영되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금융회사 등은 이사회 결의가 불가능하므로,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의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의결에 갈음하여 금융회사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

본문

요청 내용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본문 및 그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인 동법 제43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조치를 면제 * 주식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상법상 이사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상법 제383조)

판단 이유

책무구조도 마련시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회의장 및 등기이사 등도 책무구조도의 적용 대상인 만큼,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책임하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라는 취지이므로,

국내금융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과 마찬가지로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통해서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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