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없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시 의사회 의결 면제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감독총괄국 · 2026-03-23 · 의견번호 260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사회에 준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ㅇ 상법 제383조에 의해 이사회 없이 이사 1~2인으로만 운영되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금융회사 등은 이사회 결의가 불가능하므로,
ㅇ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의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의결에 갈음하여 금융회사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
본문
요청 내용
□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본문 및 그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인 동법 제43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조치를 면제
* 주식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상법상 이사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상법 제383조)
판단 이유
□ 책무구조도 마련시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회의장 및 등기이사 등도 책무구조도의 적용 대상인 만큼,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책임하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라는 취지이므로,
ㅇ 국내금융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과 마찬가지로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통해서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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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책무구조도 제출 관련 비조치의견서.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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