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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피인용 — 이 §4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8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0 | 2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0 | 3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0 | 4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5 | 1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5 | 2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5 | 3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5 | 5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5 | 6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8 | 1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8 | 2 | 1 | 0.8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 | 1 | 2 | 0.8 | 준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 | 2 | 2 | 0.8 | 준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4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 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 4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 8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2 | 4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4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2 | 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2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4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위원회법 | §38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6 | 1 | 2 | 0.4 | 인용>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6 | 1 | 3 | 2 | 0.4 | 인용>준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6 | 2 | 2 | 0.4 | 인용>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1 | 1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3 | 2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3 | 4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3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1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4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4 | 1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7 | 1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9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 | 2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1 | 1 | 1 | 0.3 | 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1 | 2 | 1 | 0.3 | 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