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과태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43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5
피인용:2

조문 본문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5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 1항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 outgoing제8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2 1항 이사회의 구성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
→ outgoing제12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3 2항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
→ outgoing제13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 1항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 outgoing제16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7 1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
→ outgoing제17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9 1항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
→ outgoing제19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 1항 내부통제기준
"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 outgoing제24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5 1항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 outgoing제25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8 2항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 outgoing제28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7 1항 위험관리기준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 outgoing제27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0의3 3항 책무구조도
"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
→ outgoing제30조의3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2 2항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제32조"
→ outgoing제32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4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
→ outgoing제34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5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43 1항 과태료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
→ outgoing제43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7 1항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 outgoing제7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0 겸직제한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 outgoing제10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1 1항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
→ outgoing제11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4 3항 이사회의 운영 등
"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
→ outgoing제14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8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 outgoing제18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 4항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 outgoing제20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2 4항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 outgoing제22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9 겸직 금지 등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outgoing제29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0 2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 outgoing제30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41 1항 공시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outgoing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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