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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43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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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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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피인용 — 이 §4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8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02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03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04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1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3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5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6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81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82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35120.8준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35220.8준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2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2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9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9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9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9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98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2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25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2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2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20.5인용>위임
금융위원회법§38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6120.4인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61320.4인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6220.4인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10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111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132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134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143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1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4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41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71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9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2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411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41210.3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