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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43조과태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5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 1항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2 1항 이사회의 구성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3 2항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 1항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7 1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9 1항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 1항 내부통제기준
"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5 1항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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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항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7 1항 위험관리기준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0의3 3항 책무구조도
"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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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항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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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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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43 1항 과태료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7 1항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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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0 겸직제한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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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항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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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4 3항 이사회의 운영 등
"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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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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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항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2 4항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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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겸직 금지 등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0 2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41 1항 공시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