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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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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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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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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① 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5의2. 법"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9조 권한의 위탁
"③ 감독원장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
준용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준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준용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채권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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