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준법감시인금융회사위험관리책임자수행할위험관리책임자였던금융위원회직무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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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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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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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12338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위험관리책임자(CRO) 관련 임원기구 편제 검토 요청(법령해석)
질의하신 내용 중 ‘CRO기구’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바, 지배구조법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고,지배구조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제29조에서 겸직할 수 없는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 금융회사의 독립적 직무수행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질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자율 판단 가능 여부 및 선임 심사표 보고 의무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47).hwp Q.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A. 자율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제1호 결격사유 부존재 + 제2호 전문경력 요건 중 하나)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격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시 금융회사의 절차상 의무는? A.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감독규정 제14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자격요건 적합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1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2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금융회사는 자산 운용, 업무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됩니다. …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사회 없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시 의사회 의결 면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책무구조도 제출 관련 비조치의견서 (이사회 부재 금융회사의 대체 의결 인정) Q1.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주식회사가 아닌 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상법상 이사회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도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본문 및 제43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가? A1. 단순히 "이사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사회에 준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비조치). Q2. 이사회에 갈음할 수 있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A2. 금융회사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여야 한다. 이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이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해 정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Q3. 어떤 회사가 이 비조치 대상에 해당하는가? A3. ①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회 없이 이사 1~2인으로만 운영되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② 합자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로 이사회 결의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금융회사가 해당한다. Q4. 이 취지는 무엇이며, 실무상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A4. 책무구조도 마련에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사회 의장·등기이사도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이므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아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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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질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자율 판단 가능 여부 및 선임 심사표 보고 의무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47).hwp Q.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A. 자율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제1호 결격사유 부존재 + 제2호 전문경력 요건 중 하나)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격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시 금융회사의 절차상 의무는? A.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감독규정 제14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자격요건 적합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1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2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금융회사는 자산 운용, 업무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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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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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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