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 (책무구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책무구조도개인정보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
2.「공익신고자 보호법」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8.「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1.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2.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3.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