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대차거래가 운용업무인지 매매업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안정지원국 · 2018-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식을 차입할지 여부
,
차입할 주식의
종류
․
수량
․
가격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운용이라고 한다면
그 운용지시를 받아 주식의 차입을 요청
․
확정하는 절차를 매매
(
실행
)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기구에서 증권의 대차거래
*
를 하는 경우 운용업무와 매매
(
실행
)
업무의 겸직금지 범위와 관련하여 차입대차거래 전체
(
차입의사결정
,
증권사에
차입요청
․
확정 및 차입주식 매도 운용지시
)
를
운용
업무로 볼 것인지
또는 운용업무
(
차입의사결정
)
와 매매
업무
(
증권사에 차입요청 및 확정
)
로
보아 업무 겸직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
*
주식을 차입한 후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①
차입 의사
결정
②
증권사에
차입
요청 및 차입확정
③
차입주식 매도 운용지시
④
증권사에
차입주식 매도주문
실행의
단계를 거침
판단 이유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식을 차입할지 여부
,
차입할 주식의
종류
․
수량
․
가격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운용이라고 한다면
그 운용지시를 받아 주식의 차입을 요청
․
확정하는 절차를 매매
(
실행
)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8
호
,
동법 시행령
제
87
조제
4
항제
9
호 및 금융투자
업
규정 제
4-64
조제
1
호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
의 취득
․
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4
항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대상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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