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10 비조치의견

증권의 대차거래가 운용업무인지 매매업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안정지원국 · 2018-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식을 차입할지 여부

,

차입할 주식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운용이라고 한다면

그 운용지시를 받아 주식의 차입을 요청

확정하는 절차를 매매

(

실행

)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기구에서 증권의 대차거래

*

를 하는 경우 운용업무와 매매

(

실행

)

업무의 겸직금지 범위와 관련하여 차입대차거래 전체

(

차입의사결정

,

증권사에

차입요청

확정 및 차입주식 매도 운용지시

)

운용

업무로 볼 것인지

또는 운용업무

(

차입의사결정

)

와 매매

업무

(

증권사에 차입요청 및 확정

)

보아 업무 겸직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

*

주식을 차입한 후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차입 의사

결정

증권사에

차입

요청 및 차입확정

차입주식 매도 운용지시

증권사에

차입주식 매도주문

실행의

단계를 거침

판단 이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식을 차입할지 여부

,

차입할 주식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운용이라고 한다면

그 운용지시를 받아 주식의 차입을 요청

확정하는 절차를 매매

(

실행

)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8

,

동법 시행령

87

조제

4

항제

9

호 및 금융투자

규정 제

4-64

조제

1

호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

의 취득

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법 시행규칙 제

10

조제

4

항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대상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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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38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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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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