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29
비조치의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IT자회사 설립관련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독립자회사로 설립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IT
부문을 분리하여
IT
자회사를 설립
(
지분
100%
보유 예정
)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
이하
‘
금산법
’)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일정규모
*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또는
5%
‧
10%
‧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ㅇ
이는 금융회사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하고
,
시장경쟁의 왜곡 및 금융회사
부실 방지 등을 위한 규정입니다
.
□
이러한 입법취지 및 관련 법령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ㅇ
금융회사가 기존 사업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금산법 제
24
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사기업 지배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
금산법 및 관련 법령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예외
*
를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
* (
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2
조제
2
항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
24
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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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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