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대한 발급지원 수수료 지급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조의2 제3항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8-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수수료 지급 행위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카드발급지원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8
조의
3
제
4
항제
2
호 및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르면
,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
(
이하
“
보상금등
”)
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신용카드
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ㅇ
또한
,
동법 제
70
조제
2
항에서는 상기 조항을 위반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제휴카드 발급지원행위에 대한 대가로
발급지원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ㅇ
“
부당한
”
보상금등의
제공에 해당되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4
조의
2
제
3
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다만
,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한 부당한 보상금 등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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