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한국은행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적용하지여신전문금융회사와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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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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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전업자는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를 금산법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분리하여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329) Q.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IT 부문을 분리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는 IT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A. 필요합니다.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설립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논거 -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10%·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 입법취지: 금융회사의 사기업 지배 제한, 시장경쟁 왜곡 방지, 금융회사 부실 방지. - 기존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형태를 제24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 방식을 통한 사기업 지배 남용 우려가 있고, 금산법·관련 법령이 이러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외 규정 예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제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사전승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에 대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3. …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분리하여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329) Q.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IT 부문을 분리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는 IT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A. 필요합니다.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설립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논거 -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10%·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 입법취지: 금융회사의 사기업 지배 제한, 시장경쟁 왜곡 방지, 금융회사 부실 방지. - 기존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형태를 제24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 방식을 통한 사기업 지배 남용 우려가 있고, 금산법·관련 법령이 이러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외 규정 예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제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사전승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에 대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3. …
위임 조문 ·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