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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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전업자는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를 금산법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전법 제52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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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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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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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IT자회사 설립관련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분리하여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329) Q.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IT 부문을 분리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는 IT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A. 필요합니다.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설립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논거 -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10%·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 입법취지: 금융회사의 사기업 지배 제한, 시장경쟁 왜곡 방지, 금융회사 부실 방지. - 기존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형태를 제24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 방식을 통한 사기업 지배 남용 우려가 있고, 금산법·관련 법령이 이러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외 규정 예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제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사전승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에 대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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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IT자회사 설립관련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분리하여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329) Q.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IT 부문을 분리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는 IT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A. 필요합니다. 금융회사가 기존 IT 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설립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논거 -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10%·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 입법취지: 금융회사의 사기업 지배 제한, 시장경쟁 왜곡 방지, 금융회사 부실 방지. - 기존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형태를 제24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 방식을 통한 사기업 지배 남용 우려가 있고, 금산법·관련 법령이 이러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외 규정 예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제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사전승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에 대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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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