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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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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6
2건
1~2회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5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5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1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3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4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5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6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7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8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910.5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332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620.4cites>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720.4cites>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5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6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7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8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9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4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6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7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85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520.3cites>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1320.3cites>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220.3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1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3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5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7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의220.25cites>인용
보험업법§10620.25cites>cites
보험업법§10820.25cites>cites
보험업법§10920.25cites>cites
예금자보호법§2720.2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20.25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1720.25cites>cites
은행법§15120.25cites>인용
은행법§15320.25cites>인용
은행법§15520.25cites>인용
은행법§3820.25cites>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120.25cites>인용
상법§354120.25cites>인용
상법§363120.25cites>cites
상법§52620.25cites>준용
상법§52720.25cites>준용
자본시장법§13320.25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