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52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47
피인용:3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47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3항 2호 영업의 허가ㆍ등록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 outgoing제3조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3조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인가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4조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5조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5조의2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6조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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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8조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9조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9조의2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9조의3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4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9조의4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5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9조의5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6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9조의6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7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9조의7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8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9조의8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9조의9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의10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9조의10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적기시정조치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outgoing제10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5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6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2 가맹점의 모집 등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6조의2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3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6조의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6조의4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5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6조의5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7 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7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8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8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2 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8조의2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8조의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4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8조의4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 outgoing제19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26 공탁물의 배당 등
"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 outgoing제26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2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 outgoing제27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 outgoing제27조의2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 outgoing제27조의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4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 outgoing제27조의4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5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 outgoing제27조의5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적용 범위
"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 outgoing제28조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1 1항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
→ outgoing제11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
→ outgoing제10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허가 등의 공고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
→ outgoing제11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
→ outgoing제14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 outgoing제14조의2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 모집인의 등록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 outgoing제14조의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 outgoing제14조의4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24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
→ outgoing제24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24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 outgoing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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