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의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금전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위탁자로 명확한 경우
,
신탁업자로서 보험회사는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계약내용 등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신탁업자의 해당 지분 취득행위는 금융위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재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없이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109
조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
출자지분 포함
)
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다만 제
115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
보험업법
」
제
115
조
,
동법 시행령 제
59
조 및
「
보험업감독규정
」
제
5-13
조의
4
에
따르면
,
해당 자회사가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하는
업무를 영위할 경우 출자금액의
100
분의
30
를 초과하는 지분 취득시 금융위 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할 뿐인 바
,
◦
이를 감안하여
「
보험업감독규정
」
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산법
’)
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라도 위탁자의 소유비율 산정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이를 유추하여 적용할 때
,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보험회사는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이
가능하며 위탁자가 금산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승인
·
신고 등의 의무는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계약내용
,
실제 의결권 행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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