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화사모사채 출연제외 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 · 2019-0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 해외지점이 현지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외화사모사채는
신보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사에서 인수한 사모사채가 신용보증기금법
(
이하
‘
신보법
’)
시행규칙상 출연기준 대출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보증기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과 관련하여 출연기관
,
출연대상 대출금 등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ㅇ
출연대상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 대출의 실질을 갖춘 모든 대출금을 출연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연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
).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에 따르면
,
금융회사 외화대출금 중 해외지점의 현지 외화대출금은 출연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해외지점의 현지 사모
사채
,
매입어음 등 다른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출연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대법원 판례는 부담금
*
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두
9884).
*
금융기관의 신보 출연금은 부담금에 해당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3
조 및 별표
48.)
ㅇ
또한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과 관련하여
,
대출금은 출연
제외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출연 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다
209121).
□
이를 종합하면
,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현지 외화대출금을 출연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현지 외화사모사채 매입에 유추 적용되어 현지 외화사모사채까지 출연을
제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며
,
해외지점이 현지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외화사모
사채는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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