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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 해외지점이 현지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외화사모사채는
신보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사에서 인수한 사모사채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 대출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보증기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과 관련하여 출연기관 , 출연대상 대출금 등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ㅇ출연대상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 대출의 실질을 갖춘 모든 대출금을 출연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연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에 따르면 , 금융회사 외화대출금 중 해외지점의 현지 외화대출금은 출연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해외지점의 현지 사모 사채 , 매입어음 등 다른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출연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부담금 * 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두 9884). * 금융기관의 신보 출연금은 부담금에 해당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3 조 및 별표
ㅇ또한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과 관련하여 , 대출금은 출연 제외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출연 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다 209121).
□이를 종합하면 ,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현지 외화대출금을 출연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현지 외화사모사채 매입에 유추 적용되어 현지 외화사모사채까지 출연을 제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며 , 해외지점이 현지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외화사모 사채는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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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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