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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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보험 청약시 심사 과정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요구받을 경우 건보 투약 내역의 보험사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보험회사 위탁 여부에 따른 고객 질병정보(투약정보)의 수집·제공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56).hwp Q. 고객이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할 투약정보를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A. 질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두 경우로 나누어 판단된다. - (가능) 보험회사로부터 고객 질병정보 수집 등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처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불가)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위탁 없이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조사·제공하고, 이를 별도로 저장·가공·편집 등 처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개인 질병정보 처리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수집·조사의 제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각 호 (개인 질병정보의 이용 목적 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6조 제2항 (수집·조사의 제한)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렇게 수집·제공된 정보는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열거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시행령이 열거한 목적 범위 내로 이용이 한정된다. - 이 규정은 민감정보(건강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개인신용정보보다 강한 목적 제한을 부과한 조항이다. …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 청약시 심사 과정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요구받을 경우 건보 투약 내역의 보험사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보험회사 위탁 여부에 따른 고객 질병정보(투약정보)의 수집·제공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56).hwp Q. 고객이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할 투약정보를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A. 질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두 경우로 나누어 판단된다. - (가능) 보험회사로부터 고객 질병정보 수집 등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처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불가)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위탁 없이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조사·제공하고, 이를 별도로 저장·가공·편집 등 처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개인 질병정보 처리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수집·조사의 제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각 호 (개인 질병정보의 이용 목적 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6조 제2항 (수집·조사의 제한)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렇게 수집·제공된 정보는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열거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시행령이 열거한 목적 범위 내로 이용이 한정된다. - 이 규정은 민감정보(건강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개인신용정보보다 강한 목적 제한을 부과한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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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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