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06자.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특정금융정보법 §14
특정금융정보법 §14
피인용 — 이 §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2건
§13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15 금융정보 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14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 2 | 0.15 | 인용>인용 |
§13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암관리법 | §1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1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1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1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4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3e-05 | 32 |
| ★ 2 | 신용정보법 | §3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2e-05 | 14 |
| ★ 3 | 신용정보법 | §9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1e-05 | 7 |
| · | 신용정보법 | §18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23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e-05 | 5 |
| · | 신용정보법 | §45 | 감독ㆍ검사 등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1의2 | 부수업무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3 | 임원의 겸직 금지 | 0.0 | 4 |
| · | 신용정보법 | §44 | 신용정보협회 | 0.0 | 2 |
| · | 신용정보법 | §26의3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0.0 | 1 |
| · | 신용정보법 | §20의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2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4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 0.0 | 1 |
| · | 신용정보법 | §35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