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87 비조치의견

적격 PG가 아니라도 해외신용카드사가 발행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의

해외신용카드 정보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나

,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행한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의 취지에 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신용카드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발행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국내신용카드사가 해외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행한 해외사용 가능 신용카드정보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3

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

의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

·

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

·

물리적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2

조 제

4

호에서

신용카드회원

여전법 제

3

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

따라서

,

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

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여신

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3

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

약관

등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전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라

신용카드

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여전법 제

3

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또는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급한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여전법

신용카드

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4

조의

6

3

항이 적용되며

,

해당 조항의 취지 및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등을 고려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대행

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

유효기한 등을 보유

하고자 할 때

,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고

,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

·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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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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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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