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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매매명세의 통지 범위 및 방법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73

및 동법 시행령 제

70

(

시행

'19. 7. 16.)

에 따라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매매명세의 통지 대상에 투자일임계좌

,

신탁계좌에 편입된 집합투자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7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0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에 따라

투자

매매

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

까지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실질 투자수익률

,

환매예상

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동 사항은 집합투자증권의 운용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림

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질의하신 투자일임계좌 또는 신탁계좌의 경우

,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일임보고서

또는 신탁운용보고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운용내역을 통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일임계좌 또는 신탁계좌에 편입된 상품인 집합투자기구에

까지 별도로 실질 투자수익률

,

환매예상금액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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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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