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89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증권 매매명세의 통지 범위 및 방법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7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0
조
(
시행
'19. 7. 16.)
에 따라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매매명세의 통지 대상에 투자일임계좌
,
신탁계좌에 편입된 집합투자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7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0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에 따라
투자
매매
․
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
까지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실질 투자수익률
,
환매예상
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동 사항은 집합투자증권의 운용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림
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
질의하신 투자일임계좌 또는 신탁계좌의 경우
,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일임보고서
또는 신탁운용보고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운용내역을 통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일임계좌 또는 신탁계좌에 편입된 상품인 집합투자기구에
까지 별도로 실질 투자수익률
,
환매예상금액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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