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91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7-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제

2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총무

인사

회계

법무

소비자

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법 제

8

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금융사 지배구조법

(

이하

지배구조법

’)

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

2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

)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총무

인사

회계

법무

소비자

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 76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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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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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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