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제 2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총무 ㆍ 인사 ㆍ 회계 ㆍ 법무 ㆍ 소비자 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ㅇ다만 ,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2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
ㅇ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총무 ㆍ 인사 ㆍ 회계 ㆍ 법무 ㆍ 소비자 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ㅇ다만 ,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76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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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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