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13 비조치의견

특정금융정보법의 문서 보존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은 금융 회사등이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규정 (제 5 조의 4) 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문서 , 마이크로필름 , 디스크 ,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 (제 10 조의 8 제 2 항) 하도록 하고 보존 방법 ,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제 10 조의 8 제 5 항) 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고시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86 조 제 2 항에서는 보존 방법과 관련하여 원본 , 사본 , 마이크로필름 , 스캔 ,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법 제 5 조의 4 제 1 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를 업무규정 제 86 조에 따라 원본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삼성생명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거래정보의 보존의무와 관련 *(제 5 조의 4) 하여 ‘보존의 방법’ 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출한 고객확인 자료 등을 5 년간 보존할 의무

동법 시행령은 금융회사등이 ‘FIU 원장이 고시하는 방법’ 에 따라 정보를 보존 하도록 규정 (令 제 10 조의 8 제 5 항) 하고 있는 바 ,

업무규정 *(FIU 고시) 제 86 조에 따라 원본의 별도 보관 없이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 명문 규정 ] 업무규정은 보존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원본이 아니라 스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존 방식을 규정 (제 86 조) 하고 있음

[FATF 국제기준 ] 형사 기소에 필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구하지않고 있음 (11 번 권고기준)

[ 유사 타법 실무례 ] 금융실명법 상 실명확인의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원본없이 스캔 후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 *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제 12 쪽 (은행연 발간 , 은행과 감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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