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13 비조치의견

특정금융정보법의 문서 보존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은 금융 회사등이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규정

(

5

조의

4)

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문서

,

마이크로필름

,

디스크

,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

(

10

조의

8

2

)

하도록 하고 보존 방법

,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10

조의

8

5

)

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고시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86

조 제

2

항에서는 보존 방법과 관련하여 원본

,

사본

,

마이크로필름

,

스캔

,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법 제

5

조의

4

1

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를 업무규정 제

86

조에 따라 원본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삼성생명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거래정보의 보존의무와 관련

*(

5

조의

4)

하여

보존의 방법

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출한 고객확인 자료 등을

5

년간 보존할 의무

동법 시행령은 금융회사등이

‘FIU

원장이 고시하는 방법

에 따라 정보를 보존

하도록 규정

(

10

조의

8

5

)

하고 있는 바

,

업무규정

*(FIU

고시

)

86

조에 따라 원본의 별도 보관 없이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

명문 규정

]

업무규정은 보존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원본이 아니라 스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존 방식을 규정

(

86

)

하고 있음

[FATF

국제기준

]

형사 기소에 필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구하지않고 있음

(11

번 권고기준

)

[

유사 타법 실무례

]

금융실명법 상 실명확인의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원본없이 스캔 후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

*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제

12

(

은행연 발간

,

은행과 감수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3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