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15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증권 교체매매시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 2019-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교체매매시 고객과 사전협의하여 고객의 휴대전화에

URL

을 발송하고

,

고객이 본인인증을 통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

(PDF

파일

)

가 링크되어 이를 휴대전화에 열람

(

저장

)

하는 방식이 자본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DF

파일의 투자설명서와 서면 투자설명서 내용은 동일하며

,

고객이 전자문서형태의

투자설명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중이며

,

수령여부를 기록하여

당사 시스템에 보관예정

기존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하고 있는 고객에게 신규 집합투자증권

교체판매를 하는 경우

,

고객 휴대전화에

URL

을 통하여 표준펀드위험

고지서 설명자료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등을 링크

,

열람

(

저장

)

가능하게 하고

,

고객이 본인인증을 통하여 신규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제

47

조에 따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사전교부의무를

규정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고서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으나

,

일정한 요건

*

하에 법 제

436

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한 교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

(

이하

"

전자문서수신자

")

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의

URL

을 통해 온라인 웹페이지가 링크되어

당사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

(PDF

파일

)

가 휴대전화에 나타나 저장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자문서수신자인 고객이

URL

을 통해 온라인 웹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

(PDF

파일

)

을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전자문서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

동 방식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는

것을 고객이 동의하고

,

고객이

동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종이서면을 통하여 수신여부를

확인하며

,

PDF

파일의

투자설명서가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하다면

,

자본

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고 링크되어 나타나는 방식은 자본시장법

124

조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의

교부

란 교부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교부받는 자의 지배하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

단순히

링크되는 방식은 온라인 웹페이지의 내용이

삭제되는 경우 전자문서수신자가 투자설명서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

또한

,

기존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하고 있는 고객에게 신규 집합투자증권

교체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

투자자의

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7

조에 규정된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

투자에 따른 위험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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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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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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