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15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증권 교체매매시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 · 2019-1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교체매매시 고객과 사전협의하여 고객의 휴대전화에 URL 을 발송하고 , 고객이 본인인증을 통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 (PDF 파일) 가 링크되어 이를 휴대전화에 열람 (저장) 하는 방식이 자본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PDF 파일의 투자설명서와 서면 투자설명서 내용은 동일하며 , 고객이 전자문서형태의 투자설명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중이며 , 수령여부를 기록하여 당사 시스템에 보관예정

기존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하고 있는 고객에게 신규 집합투자증권 교체판매를 하는 경우 , 고객 휴대전화에 URL 을 통하여 표준펀드위험 고지서 설명자료 ,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등을 링크 , 열람 (저장) 가능하게 하고 , 고객이 본인인증을 통하여 신규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제 47 조에 따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사전교부의무를 규정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고서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으나 , 일정한 요건 * 하에 법 제 436 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한 교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 (이하 " 전자문서수신자 ") 가 동의할 것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의 URL 을 통해 온라인 웹페이지가 링크되어 당사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 (PDF 파일) 가 휴대전화에 나타나 저장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자문서수신자인 고객이 URL 을 통해 온라인 웹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 (PDF 파일) 을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전자문서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

동 방식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는 것을 고객이 동의하고 ,

고객이 동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종이서면을 통하여 수신여부를 확인하며 ,

PDF 파일의 투자설명서가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 일 하다면 , 자본 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고 링크되어 나타나는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 124 조제 1 항의 ‘교부’ 란 교부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교부받는 자의 지배하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 단순히 링크되는 방식은 온라인 웹페이지의 내용이 삭제되는 경우 전자문서수신자가 투자설명서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

또한 , 기존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하고 있는 고객에게 신규 집합투자증권 교체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 투자자의 투 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47 조에 규정된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 투자에 따른 위험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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