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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성격의 결제수단이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면제 및 실명확인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등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카드를 결합한 성격의 결제수단을 이용

하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

선불카드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준하여

고객확인을 해야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

여신전문

금융업법

에 따른 선불카드

(

이하

선불카드

’)

를 결합한 성격의 결제수단

(

이하

본 건

상품

’)

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1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

이하

고객확인

’)

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고객확인 이행 및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1

항 각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1

·

10

조의

4

1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21

조제

6

·

23

조의

2

1

)

.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본 건 상품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위 규정에 따른 고객확인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

본 건 상품 고객에 대해 두 가지 금융거래

(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발행

)

에 대한 고객확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선불카드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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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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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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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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