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성격의 결제수단이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면제 및 실명확인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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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카드를 결합한 성격의 결제수단을 이용 하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 선불카드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준하여 고객확인을 해야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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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과 「여신전문 금융업법」 에 따른 선불카드 (이하 ‘선불카드’) 를 결합한 성격의 결제수단 (이하 ‘본 건 상품’) 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이하 ‘고객확인’) 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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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고객확인 이행 및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각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 · 제 10 조의 4 제 1 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제 6 호 · 제 23 조의 2 제 1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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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본 건 상품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위 규정에 따른 고객확인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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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본 건 상품 고객에 대해 두 가지 금융거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발행) 에 대한 고객확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선불카드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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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