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1. 조문 원문
제21조(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영
2. 조문 관계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보험기간 만료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인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하되 중도해지 신청 전이나 신청 후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전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것의 허용 여부 질의
중도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고객확인이 필요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은 환급금 청구 때로 늦출 수 있고 중도환급금이 없을 때만 면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기간 만료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인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하되 중도해지 신청 전이나 신청 후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전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것의 허용 여부 질의
중도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고객확인이 면제되지 않으며, 일반계약은 체결 시, 타인을 위한 계약은 환급금 청구·지급 시 확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성격의 결제수단이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면제 및 실명확인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카드 결합 상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확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선불카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무상 제공 포인트가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무상 제공 포인트가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성격의 결제수단이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면제 및 실명확인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카드 결합 상품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선불카드 기준으로 고객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