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2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적용범위(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전자문서 교부방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9-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설명서를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 및 도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고객이 투자설명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는 바

,

이메일 열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124

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투자설명서가 도착하기만 하면 고객이 해당 이메일을

읽지 않아도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충족된다는 취지의 특약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하면서

,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시간 및 해당 이메일이 도착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24

조 제

1

항 제

3

(

전자문서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것

)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만일 위 방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 “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투자설명서가 도착하면 고객이 해당 메일을 읽지

않아도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는 취지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기 방식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24

조 제

1

항 제

3

호는

전자문서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

전자문서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것

을 요건으로 합니다

.

전자문서 발송 및 도착시간은 확인이 되나 전자문서 수신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열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124

조 제

1

항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동법 제

446

조의 벌칙이 규정된 취지를 고려할 때

,

당해 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투자설명서가 도착하기만 하면 고객이 해당 이메일을

읽지 않아도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충족된다는 취지의 특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190246)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