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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46조
제446조벌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0. 3. 12., 2013. 4. 5., 2013. 5. 28., 2013. 8. 13., 2015. 7. 24., 2016. 12. 20., 2018. 12. 31., 2020. 5. 19., 2021. 4. 20., 2023. 3. 21., 2024. 2. 13., 2024. 10. 22.>
1. 삭제 <2015. 7. 31.>
2. 삭제 <2015. 7. 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 <2020. 3. 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 <2020. 3. 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 <2013. 5. 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 <2015. 7. 24.>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삭제 <2021. 4. 20.>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 <2009. 6. 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 <2017. 4. 18.>
61. 삭제 <2017. 4. 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93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 상호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1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5 준용규정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 2항 검사 및 처분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3 2항 검사 및 조치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5 2항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6 매매형태의 명시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7 자기계약의 금지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8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0 2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수시공시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6 2항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1 1항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3 1항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5 2항 청산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 청산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6 3항 합병 등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 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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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 1항 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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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5 1항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7 2항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9 2항 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의2 자료요구권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의2 자료요구권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1 거래의 제한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3 1항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7 1항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4 2항 3호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2 위원회의 조치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6 2항 조사 및 조치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 2항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8 2항 조사 및 조치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4 2항 조사 및 조치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5 의결권 제한 등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0 1항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7 3항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8 3항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6 3항 정정요구 등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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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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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항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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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항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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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3항 벌칙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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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항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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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항 투자신탁의 해지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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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항 해산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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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항 준용규정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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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3항 준용규정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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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의6 2항 준용규정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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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항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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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3항 준용규정
"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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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4항 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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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8 7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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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2항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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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1항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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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4 2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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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6 2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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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7 5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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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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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8 2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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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9 1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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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21 2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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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 2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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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2항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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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2항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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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10 4항 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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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11 8항 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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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14 2항 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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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22 2항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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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23 2항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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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17 1항 지분양도 등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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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18 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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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13 5항 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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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의19 2항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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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9 3항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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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1항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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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의16 1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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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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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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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1항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1 준용규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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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5 3항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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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증권의 투자한도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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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3항 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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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6 1항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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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14 준용규정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0 준용규정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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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7 준용규정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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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3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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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의2 6항 지급정지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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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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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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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양벌규정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보고사항 등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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