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조벌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4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93
피인용:5

조문 본문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0. 3. 12., 2013. 4. 5., 2013. 5. 28., 2013. 8. 13., 2015. 7. 24., 2016. 12. 20., 2018. 12. 31., 2020. 5. 19., 2021. 4. 20., 2023. 3. 21., 2024. 2. 13., 2024. 10. 22.>
1. 삭제 <2015. 7. 31.>
2. 삭제 <2015. 7. 31.>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 <2020. 3. 24.>
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8. 삭제 <2020. 3. 24.>
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10.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12.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삭제 <2013. 5. 28.>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7.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19.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19의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0.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30.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31.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35.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36.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4.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2.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43.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4. 삭제 <2015. 7. 24.>
45.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6. 삭제 <2021. 4. 20.>
46의2.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7.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8.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9.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50. 삭제 <2009. 6. 9.>
5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53.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5.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8.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59.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0. 삭제 <2017. 4. 18.>
61. 삭제 <2017. 4. 18.>
62.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93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 상호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
→ outgoing제3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1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 outgoing제4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5 준용규정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 outgoing제25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 2항 검사 및 처분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4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3 2항 검사 및 조치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
→ outgoing제5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5 2항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6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6 매매형태의 명시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
→ outgoing제6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7 자기계약의 금지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 outgoing제6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8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
→ outgoing제8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0 2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 outgoing제28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수시공시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 outgoing제8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6 2항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outgoing제18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1 1항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
→ outgoing제9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3 1항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 outgoing제11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5 2항 청산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9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 청산
"제95조제2항(제1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11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6 3항 합병 등
"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1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 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 outgoing제10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 1항 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 outgoing제10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5 1항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 outgoing제10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 outgoing제117조의5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7 2항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 outgoing제117조의7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9 2항 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 outgoing제117조의9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의2 자료요구권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 outgoing제119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의2 자료요구권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
→ outgoing제161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1 거래의 제한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 outgoing제12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3 1항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 outgoing제12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7 1항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
→ outgoing제13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 outgoing제15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4 2항 3호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 outgoing제12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2 위원회의 조치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
→ outgoing제13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6 2항 조사 및 조치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
→ outgoing제14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 2항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
→ outgoing제15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8 2항 조사 및 조치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5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4 2항 조사 및 조치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6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5 의결권 제한 등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 outgoing제14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0 1항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
→ outgoing제15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7 3항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6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8 3항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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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6 3항 정정요구 등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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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
→ outgoing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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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
→ outgoing제16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 1항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 outgoing제16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9 2항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 outgoing제16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6 3항 벌칙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
→ outgoing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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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1항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outgoing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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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2 1항 투자신탁의 해지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 outgoing제19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 1항 해산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 outgoing제20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1 2항 준용규정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21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6 3항 준용규정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 outgoing제21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7의6 2항 준용규정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
→ outgoing제217조의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1 1항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
→ outgoing제22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7 3항 준용규정
"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 outgoing제22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5 4항 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3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8 7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8조제7항 또는 제28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
→ outgoing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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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6 2항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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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8 1항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outgoing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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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4 2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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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6 2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 outgoing제249조의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7 5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
→ outgoing제249조의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49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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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8 2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 outgoing제249조의8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9 1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249조의9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21 2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 outgoing제249조의21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 2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
→ outgoing제25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7 2항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25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9 2항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36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0 4항 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 outgoing제249조의10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1 8항 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 outgoing제249조의11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4 2항 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
→ outgoing제249조의1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22 2항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
→ outgoing제249조의2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23 2항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 outgoing제249조의2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7 1항 지분양도 등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 outgoing제249조의1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8 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
→ outgoing제249조의1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3 5항 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 outgoing제249조의1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9 2항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outgoing제249조의19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9 3항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
→ outgoing제30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0 1항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
→ outgoing제31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16 1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23조의1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
→ outgoing제33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6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 outgoing제35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2 1항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
→ outgoing제34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1 준용규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
→ outgoing제36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5 3항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outgoing제34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4 증권의 투자한도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 outgoing제34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7 3항 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4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6 1항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 outgoing제41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14 준용규정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outgoing제335조의14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0 준용규정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outgoing제35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 outgoing제35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7 준용규정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 outgoing제36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3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42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의2 6항 지급정지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
→ outgoing제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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