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자본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2>
1.「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③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1호 외의 자: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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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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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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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캐시카드(이하 ‘캐시카드’라 한다)를 발행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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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4. 10. 15. 신설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이고, 대포폰의 ‘개통’은 위 조항 신설 전에도 실무상 같은 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점, 문언상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 같은 법 제32조의4 신설에 관한 개정이유도 본인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이용하는 것도 처벌하고자 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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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행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업 성립 여부 질의
지자체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위탁발행 시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필요 여부 Q1. 지자체로부터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업무를 위탁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사업 구조에서, 지자체가 시 금고계좌에 자금을 예치·정산하고 당사(위탁업체)가 발행만 대행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 A1.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지역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질의한 사업 구조는 실질적 발행·관리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가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 Q2.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예외 기준(1개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시는 포함되지 않는데, 광역시 대상 플랫폼을 제공하려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하는가? A2. 광역시는 등록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광역시(지자체)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실질 발행 주체가 되는 구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Q3. 광역시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용자 대금을 수취하고 당사 계좌로 판매대금이 유입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지? A3. 구매대금 입·출금이 지자체 시 금고계좌로만 이루어지고 대금이 지자체에 청구되는 구조라면, 실질적 발행·관리 주체는 위탁업체가 아닌 지자체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자체 등록불가 원인에 따라 해당 사업구조 자체가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제2항 —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격(법인격 요건) - 「상법」 제170조 — 회사의 종류 3. …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결제대행업 인허가 요건 관련 문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은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업무 위탁)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는 자는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는 등록이 면제됩니다.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은 동 법 제3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1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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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행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업 성립 여부 질의
지자체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위탁발행 시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필요 여부 Q1. 지자체로부터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업무를 위탁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사업 구조에서, 지자체가 시 금고계좌에 자금을 예치·정산하고 당사(위탁업체)가 발행만 대행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 A1.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지역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질의한 사업 구조는 실질적 발행·관리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가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 Q2.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예외 기준(1개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시는 포함되지 않는데, 광역시 대상 플랫폼을 제공하려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하는가? A2. 광역시는 등록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광역시(지자체)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실질 발행 주체가 되는 구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Q3. 광역시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용자 대금을 수취하고 당사 계좌로 판매대금이 유입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지? A3. 구매대금 입·출금이 지자체 시 금고계좌로만 이루어지고 대금이 지자체에 청구되는 구조라면, 실질적 발행·관리 주체는 위탁업체가 아닌 지자체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자체 등록불가 원인에 따라 해당 사업구조 자체가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제2항 —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격(법인격 요건) - 「상법」 제170조 — 회사의 종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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