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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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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자본금)
전자금융거래법 §31
1건
1~2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2>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2.16>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9,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8건
6~15회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1

§30 ④ 제4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15인용>cites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10.5인용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2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281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2821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2822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2823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2824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2911.0위임
은행법§21420.8위임>준용
은행법§21의220.8위임>준용
은행법§2320.8위임>준용
은행법§25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2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1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2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2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1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20.8위임>준용
상법§17010.5cites
민법§325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0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