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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계열회사 투자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조항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대주주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계열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대주주

(

해당 계열회사

)

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또는 동법 제

50

조에 정하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1

조제

1

4

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

41

조제

1

5

호 및 제

44

조제

1

1

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

운용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해당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에 따라 신용공여 제한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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