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CDD&EDD 면제 여부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한 내용과 첨부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발행하는 선불카드가
①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
용역의 구입에 이용되며
,
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
통계법
」
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
ㅇ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됨
본문
요청 내용
여전사인 당사가 상품권카드와 같은
(
공정위 제정
)
신유형 상품권을 법적 성격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 또는 약관변경 시
,
특금법 감독규정 제
5
장
(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
제
21
조에 의해
, CDD/EDD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
추가 설명자료
]
상품권카드의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당사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1.
당사 상품권카드 상품 소개
-
유통
,
외식
,
레저
,
금융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카드형 신유형 상품권입니다
.
2.
당사 상품권카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 충족 여부
-
상품의 정의
,
이용처와의 관계 및 구매가능 상품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
세부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
-
법적요건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
당사 상품권카드
:
실물 카드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급 요건 충족
(2)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 제가목
-
법적요건
: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
-
당사 상품권카드
:
유통
,
외식
,
레저
,
금융 등 다수의 회사에서 발행 및 사용 가능
(3)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 제나목
-
법적요건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이상
)
-
당사 상품권카드
:
대다수 유통업
,
임대업
,
요식업
,
서비스업
,
면세업 등 이용 가능
※
참고로 이용처가 훨씬 적은 유관사에서 발행하는 자체 상품권
(
해당 발행사의 매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카드
)
도 해당사 약관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기재 중입니다
.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4
호는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을
①
발행인 외의 제
3
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
,
②
구
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
통계법
」
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
이상일 것으로 규정
ㅇ
귀사가 질의한 내용과 첨부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귀사
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모회사
-
자회사 관계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3
조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국한되지 않고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에 이용될 수 있으며
,
ㅇ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유통업
,
임대업
,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2
개 업종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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